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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645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76,074,07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2.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억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6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0.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3. 12. 4.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014. 8. 13. 기준 위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5억 원, 이자 276,074,072원 합계 776,074,072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776,074,072원 및 그 중 원금 5억 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액인 6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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