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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07 2017노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2011. 1. 경 토마토 구매 ㆍ 판매계약( 원심 2017 고합 32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토마토 구 ㆍ 판매계약’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토마토 구ㆍ판매계약은 B의 비닐하우스 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 상 체결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사건 토마토 구ㆍ판매계약이 B를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D 등 H( 이하 ‘H’ 이라 한다) 부하직원들 로부터 위 계약이 H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B의 비닐하우스 신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고 실행된다는 점을 보고 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2011. 11. 경 자재공급 및 2011. 11. 30. 자 320,000,000원 대출( 원심 2017 고합 32호 판시 제 2의

가. 나. 항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자재공급 및 대출’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 로부터 이 사건 자재공급 및 대출이 H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보고 받지 못하였고, 위 각 행위가 E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벼 허위 매입( 원심 2017 고합 171호 사건, 이하 ‘ 이 사건 벼 수매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① 농민들이 벼 수매자금을 받아 H에게 대출 채무를 기한 내 변제하면 H으로서도 악성 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점, 농민들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벼를 H에게 인도한 점, 농민들은 약 1, 2개월 일찍 벼 수매를 진행하여 수매대금을 지급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이후에 H이 수매한 벼를 모두 현물 인도 받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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