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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5 2018노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벼 매매계약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L 농업 협동조합( 이하 ‘L 농협’ 이라고만 한다) 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벼 매매계약( 이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벼 매매계약을 ‘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B가 공급 가액의 차액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진행하였던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벼 매매계약은 강행 법규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재산상 실 해의 위험성도 없다.

나) 이 사건 벼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L 농협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L 농협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다) 원심의 양형( 징역 6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는 2014. 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L 농협과 쌀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 사건 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임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L 농협의 지배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L 농협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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