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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3 2016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벼를 매수하여 도정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바, 2013. 11.경 위 조합의 전 공동대표자인 D, E로부터 위 조합을 인수함에 있어 위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 등 19억 4,000만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인수 후 추가로 금융권 대출 6억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벼를 수매하고 도정한 다음 중간상에게 매도한 뒤 받은 돈으로 기존 벼 매수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인건비,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매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벼를 수매하여 도정한 후 쌀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금융이자, 인건비, 기존 벼 수매대금 등 채무를 일부 해결하는 식의 일명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도 모자라 개인들에게 벼 수매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2014. 12.경에는 금융기관 채무가 약 28억원 상당,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2억 4,000만원 상당, G에 대한 벼 수매대금 채무 약 2억 5,000만원, H 쌀 매수대금채무 약 1억원, I, J, K 등에 대한 벼 수매대금 채무 약 2억 2,000만원 등 벼 수매대금 채무만 약 6억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도정 후 이를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C영농조합에 벼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1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4.경 아산시 L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벼를 외상으로 주면 이를 도정하여 중간상에 되팔아 7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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