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6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D의 자금 및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 인과 위 D의 대표이사인 E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이사로 참여하여 위 F의 대표이사인 G과 함께 위 F의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교동 농업 협동조합 등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2013. 11. 6. 피고인, E, G은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교동 농업 협동조합에 191,933,000원, 화도 농업 협동조합에 550,288,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 G에게 위임하였고, 위 D은 위 F과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위 D이 위 F의 채권ㆍ채무를 인수하는 등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교동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변제 조로 600만 원을 송금 하면서 위 교동 농협으로부터 위 D이 벼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금 8,860만 원을 채무 변제조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처남댁인 H으로 하여금 그녀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I) 을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7. 1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이 J으로부터 3,956,240원 상당의 벼를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3,956,240원을 J에 대한 벼 수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3,956,24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9,0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