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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9』 피고인 A는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ㆍ 경영관리 등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평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ㆍ 보관 ㆍ 운반 및 유통 등 피해자의 사업 중 하나 인 구매해 둔 벼의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벼의 재고량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의 대표로서 급한 대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거래처에 외상으로 벼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소 내 통합 미곡 처리장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160,739,518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약 21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벼를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에 피해자의 업무지침인 ‘ 경제사업 여신업무방법 ’에 따라 미리 거래처의 신용과 재산의 유무 또는 변제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처와의 향후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거래 약정( 계약) 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후 거래를 취급하여야 하며, 여신 거래는 여신거래 취급 적격자에 대하여 적격 담보물의 여신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물적 또는 인적 담보를 취득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16. 7. 11. 경 위 피해자의 사업소에서 미리 G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거나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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