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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8 2017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3.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I. 피고인 A, B의 벼 매매계약 체결 관련 범죄 [2017 고합 26의 I. 항( 피고인 A), 2017 고합 42의 I. 항(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1.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농업 협동조합( 이하 ‘L 농협’ 이라 한다) 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여주시 M, 303호에서 N(2015. 5. 7.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로 법인화되었다)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쌀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2015. 1. 경부터 2015. 5. 경까지 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L 농협과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11. 경 피고인 B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L 농협 및 다른 거래처들에 완납하지 못한 쌀 매매대금 등의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L 농협의 전무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P 등의 소개로 모집한 벼 거래업체들에 ‘L 농협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벼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 고 약속하며 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L 농협 명의로 된 위와 같은 내용의 ‘ 벼 공급 확인서’, ‘ 벼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고 위 거래업체들 로부터 벼 매매대금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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