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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03 2015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3:05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전자 랜드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구상 골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15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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