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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2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6. 21:45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우체국 쪽에서 성 정공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성 정공원 쪽으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를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상과 족관절 골절상 및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5,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6. 21:45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B)

1. 사고 현장사진, 참고인 F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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