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4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상호의 게임 장( 면적 267.05㎡)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영업을 총괄한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 경 위 게임 장에서 ‘ 블루 타임’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 등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가 1 만점이 넘을 경우 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경부터 2019.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020 고단 2237』- 피고인 B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5: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부근 PC 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J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05:23 경 K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J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