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4』 피고인은 2016. 7. 24.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교산동 법동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48』 피고인은 2016. 8 19. 1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쌍 령 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푸르지 오 모델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019』 피고인은 2016. 8. 18.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한국 외대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백옥대로 2373 모 현 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2016 고단 2334』, 『2016 고단 3019』 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2016 고단 2448』 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