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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14고단1602 사건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35번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2014고단1602 사건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의 각 죄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번의 각 죄(이하 ‘원심 제1 유죄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2014고단1602 사건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35번의 각 죄 및 2014고단1786, 2014고단1931, 2014고단2264, 2014고단2704 사건의 각 죄(이하 ‘원심 제2 유죄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무죄 부분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피해자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범죄일람표2’라 한다

) 순번 11 내지 13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접속한 후 F의 아이디로 위 아프리카 TV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4. 03:45경, 2013. 12. 25. 06:25경 총 3회에 걸쳐 위 F의 아이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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