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1 , 제1의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범행에 관하여(상습폭행)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에는 2018고합531호, 2019고합9호 사건의 피해자인 B(여, 17세)가 있고, 2019고합15호 사건의 피해자인 P(남, 15세)가 있는데, 이하 B를 ‘피해자’로 칭하고, P를 피해자로 특정할 때에는 ‘피해자 P’로 칭한다. 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상습성도 없다.
구체적으로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범행(2016. 9. 초순 C모텔에서의 폭행)의 경우 공소사실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무죄이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범행(2016. 10. 4. ZPC방에서의 폭행)의 경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며,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범행(2017. 8. 중순 D 오피스텔 E호에서의 폭행)의 경우 공소사실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폭행한 사실도 폭행할 이유도 없으므로 무죄이고, ④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기재 범행(2018. 4. 13. D 오피스텔 E호에서의 폭행)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며, 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범행(2018. 4. 19. I 빌라 J호에서의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고, ⑥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범행(2018. 4. 20. I 빌라 J호에서의 폭행)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며, ⑦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기재 범행(2018. 5. 3. I 빌라 J호에서의 폭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