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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 및 징역 1년 6월(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및 원심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조합장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면서 분양권을 매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위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1죄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및 원심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번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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