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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9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내지 10 죄, 제3 죄, 제4의 나죄, 제5 범죄일람표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 죄, 제2죄, 제4의 가죄,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3 죄,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죄: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내지 10 죄, 제3 죄, 제4의 나죄,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 내지 6 죄,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 내지 12 죄: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 죄, 제2죄, 제4의 가죄,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3 죄,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죄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원심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4 죄, 제2 죄, 제4의 가죄,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3 죄,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죄 부분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이 부분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5 내지 10 죄, 제3 죄, 제4의 나죄, 제5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 내지 6 죄, 제6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 내지 12 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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