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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06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6.경 인터넷 예스파일 사이트(www.yesfile.com)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였고, 2009. 1. 12.경 인터넷 에프디스크 사이트(www.fdisk.co.kr)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가입하였으며, 2009. 10. 26.경 인터넷 쉐어박스 사이트(www.sharebox.co.kr)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위 예스파일, 에프디스크, 쉐어박스에 회원가입 및 판매자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2012. 7. 10.경까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후 웹하드에 업로드되어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는데 사용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띠앗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예스파일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컬투쇼’, ‘오마이갓’, ‘가제트’, ‘7번가의 기적’ 등 저작물 7,561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2. 4. 3.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위 에프디스크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K-POP 콜렉션’, ‘프린지 시즌4’, ‘해피엔딩 시즌2’ 등 저작물 9,993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위 쉐어박스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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