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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등지에서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노상에서 예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2005년경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러시아 부동산 투자 및 원자재 수입 등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며 참여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러시아 아파트 공사투자 건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묶인 상태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종전 수입처 이외에 저렴한 원가로 수입할 수 있는 F 등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 업체 F와 1년간 알루미늄 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월 1회 3,000t 규모가 수입되면 그때마다 약 3억 원의 이익이 날 것이므로, 피해자가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중 2억 원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배분해 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알루미늄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개월 정도면 수입이 이루질 것이므로, 그렇게만 되면 그 수익금으로 종전에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고, 50:50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1회 수입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년간 4∼5회 정도는 수입이 성사될 수 있다.

보증금 2억 원은 은행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니,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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