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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고합76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합7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3. 나.

C

4. 나.

D 주식회사

검사

허인석(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A, D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I(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J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백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 부분 범죄사실 중 구체적인 금액 등은 변경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C 등으로부터 급히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일반기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 운영자를 소개받으면,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향서(오퍼시트, Offer Sheet),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 담보 등을 제공하며, 금융기관에서 수입 알루미늄(보세창고인도수출을 통해 국내 보세창고 내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다)을 목적으로 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고, 대출 즉일 위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수입 알루미늄 인도서류(Letter of Guarantee)등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소위 '수입 알루미늄 깡'을 통해 수입금액에서 약 6% 내지 14.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30일, 60일 또는 90일(은행에 신용장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의 단기 자금융통을 빌미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주식회사 K(변경 후 상호 L, 이하 'K'라 한다) 운영자 M, N에게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이 있는데, 수입신용장만 개설하면 즉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고 30일 내지 90일 만기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 대출 즉일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주겠다. 신용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예금 담보(수입액의 50% 내외)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여 M, N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시 오포로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N에게 알루미늄 수입에 필요한 수출자의 오퍼 및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기업은행에 제공할 예금 담보 3억 5,000만 원도 빌려주었다. 2013. 10. 4.경 기업은행 오포지점 담당자는 K 명의로 신청한 미화 50만 달러 한도(한화 약 5억 3,434만 원, 예금담보 3억 5,000만 원, 신용 약 1억 9,000만 원)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수입한 약 5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중 자신이 빌려주었던 예금 담보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53,130,794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7,414,373원을 다시 공제한 현금 95,716,421원을 M, N에게 교부한 후, 위 약 5억 원 상당의 수입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30일 기한부 수입신용장이므로 30일 이자로 57,414,373원, 30일 이율 약 11.4%, 연이율 약 136.8%).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자신이 알루미늄 수입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수입경험이 없는 K 등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이라 한다) 명의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 즉일 수입알루미늄 3,402만 6천 달러(한화 약 36,386,950,994원)에 대해 6% 내지 14.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는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관계상 30일 내지 90일 기한 내에 공제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금액 전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변제자력이 없는 K 운영자 M, N에게 위와 같이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소위 '수입 알루미늄 깡'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 후, 30일 내지 90일이 지나더라도 M, N이 피해은행에 변제하지 못하면, 당일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수수료 명목으로 약 6% 내지 11%를 공제한 부분은 M, N이 부담하기로 한다), 금액을 늘려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게 하여 자신이 제공하였던 금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약 6% 내지 11%의 수수료를 별도로 공제하는 방식, 즉, 소위 '리볼빙'을 하거나 여러 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으로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른바 '신용장 돌려막기')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4.경 광주시 오포로 피해자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M, N에게 미화 5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30일이 경과하자 2013. 11, 15.경 소위 '리볼빙'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고, M, N에게 미화 100만 달러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고, 재차 '수입 알루미늄 깡'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4.경 같은 방식으로 미화 110만 달러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고, '수입 알루미늄 깡'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 신용장 개설시마다 '수입 알루미늄 깡'을 통해 수입금액의 약 6% 내지 11%에 상당하는 공제 수수료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5회에 걸쳐 M, N을 통해 피해은행들로부터 변제자력이 없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0, 주식회사 P(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K 등'이라 한다) 명의로 합계 미화 1,191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그러나 K 등은 변제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추가로 개설받거나, 소위 '리볼빙'을 받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의 변제 자체가 곤란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M, N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은행 담당자는, 위 업체들이 정상적인 무역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위 업체들 명의로 수입을 주도하면서 단기자금융통의 수단으로 신용장을 이용한 다거나, 변제자력이 없어 소위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 방식으로 연체를 막는다는 내막을 알았더라면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피해은행들로부터 미화 1,191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받고 위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C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신 한도에 도달하였거나 다른 담보물이 없어 은행대출을 받기 곤란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업체의 대출의뢰를 받아 A에게 소개해주고, A으로부터 수출자의 매도의향서(오퍼시트)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전달한 후, 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 당일 은행 인근에서 A, 업체 대표와 함께 업체가 수령할 현금을 정산함과 동시에 A으로부터 대출액의 1% 내지 2%를 대가로 받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성남시 분당구 Q 씨동 507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R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R 대표로부터 9,243,597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S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S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T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T 대표로부터 6,400,968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U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U 대표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 B가 누구로부터 대부중개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인지는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V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업체자금 조달방법을 상담하러 온 사람을 A에게 소개하여 자금을 융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W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8,722,239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X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6번과 같이 A을 통해 주식회사 Y 대표에게 대부를 받게 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3. D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10. 4.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사이에 70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Z, A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 C, D 주식회사에 한하여)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sance(일명 유전스, 신용대출)와 관련 은행직원 면담보고, ㈜L 대출서류 첨부, L 외환은행 대출사실 확인, L 우리은행 대출사실 확인, 피의자 A의 D 회사 등록 주소지 탐문, ㈜D의 '알루미늄 깡' 일부 거래내역 첨부, ㈜K 신한은행 신용장 개설 관련 서류 첨부, ㈜ 신용장 대출 현황, ㈜P 신용장 대출 현황, 각 기업 상대수입 및 세금계약서 정산 내역 첨부, D-(주)AB 거래 금액, 범죄일람표 정리)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대한 회신, 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서 등 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기업분석 자료, 농협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여신 현황표, 각 신용평가보고서, 외국환전표, 외국환거래영수증, 세무조정계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여신승인장, 재무제표 현황표, K 및 D 거래내역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D와 거래한 업체별 CIF 정리 자료, 신한은행 신용장 개설 관련 서류, 각 거래내역조회, 신용장 개설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수입 및 세금계약서 정산 내역, 각 정산서, AB-D 거래내역서 사본,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C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

가. 주장의 요지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 지급한 돈은 위 회사들과 피고인 D 사이의 알루미늄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2) 신용장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M, N과 신용장 대출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K 등이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 A이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대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들에 제공된 예금 담보나 변제된 기존 채무 상당액은 재산상 이득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를 통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지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위 회사 운영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주고 그와 같이 마련된 현금 중 상당 부분은 자금 융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직접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가) K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은 처음부터 외국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한 후 일정한 마진을 붙여 알루미늄을 필요로 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다시 매도함으로써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려 하였던 회사들이 아니었다. 위 회사들의 운영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찾아왔을 뿐이다.

나)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 제공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각 대출시마다 위 회사들에 미리 수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하여 주었고, 위 예금 담보를 신뢰한 금융기관들은 위 예금 담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고 외국 알루미늄 판매 회사에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을 대신하여 알루미늄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 거액의 신용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신용장이 개설되자마자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을 자신이 직접 인도받은 후 이를 AB 등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는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피고인 A의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6%, 최대 14.5%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다) 그런데 이처럼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의 알루미늄 수입, 위 알루미늄의 피고인 D에 대한 판매, 위 알루미늄의 AB 등에 대한 재판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하여 단독으로 일괄 처리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은 외국 회사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 다시 판매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오히려 당초 수입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것을 승인해야만 비로소 현금을 취득할 수 있었다.

라)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D 사이에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담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회사들을 위해 이들에게 미리 예금 담보 상당액을 제공하여,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알루미늄의 수입, 판매 및 재판매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위 회사들로 하여금 즉시 거액의 현금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수수료 또는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신용장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M, N 등과 공모하여 K 등 관련 신용장 대출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 등은 애당초 외국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수입한 후 여기에다 일정한 마진을 붙여 알루미늄을 필요로 하는 국내의 다른 업체에 다시 매도함으로써 알루미늄 수입 및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려 하였던 회사들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 은행들에 그 진정한 의사를 속인 채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알루미늄의 수입 및 판매라는 외관을 구비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이후 이루어지는 알루미늄의 인수, M, N에 대한 현금 지급, 위 알루미늄의 D에 대한 판매, 위 알루미늄의 AB 등에 대한 재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후속 절차들을 직접 일괄 처리하여 주었던 사람이다.

나) 이처럼 피고인 A이 만들어 낸 신용장 대출 및 알루미늄 수입 · 판매 · 재판매 구조에 의하면,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는 주체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인하여 대출이 반복될수록 그 손해가 누적되는 반면, 피고인 A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공한 예금 담보 상당액 또한 회수하지 못할 우려 없이, 거액의 수수료 수입만 계속 얻게 되는 것이었다.

① K 등은 외국 회사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 다시 판매하면서 오히려 당초 수입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였고, 신용장 개설 이후 일련의 후속 절차들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해야만 했다. 이처럼 K 등으로서는 이러한 신용장 대출 및 알루미늄 수입 · 판매 · 재판매 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곧바로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신용장 대출 및 알루미늄 수입 · 판매 · 재판매 행위가 반복될수록 그 손실이 계속 커지는 것 또한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② 이러한 신용장 대출로 인하여 K 등을 운영하는 M, N이 피해자 은행들에 대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과 달리, 피고인 A이나 D로서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피고인 A이 신용장 개설에 앞서 M, N에게 교부하였던 예금 담보 상당액 또한 신용장 개설 이후 M, N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이를 반환받지 못할 우려 또한 전혀 없었다.

다) B, C, M, N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당시 자신에게 자금의 융통을 의뢰하는 K 등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B,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회사의 운영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 또한 신용장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찾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2) M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신용장 대출의 반복에 따라 K 등의 손해가 계속 누적된다는 사정을 피고인 A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N도 이 법정에서, K 등이 상당한 금액의 신용장 대출금을 계속 변제하는 것을 보고 위 회사들에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피고인 A도 K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자신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들은 관련 사건에서 K 등 관련 신용장 대출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람들로서, 이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해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라) 무엇보다 피해자 은행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신용장 대출 제도는 물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은행의 신용 제공에 따라 일정한 기간(30, 60, 90일) 동안 물품 수입금액의 변제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 뿐, K 등과 같이 아무런 변제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목적만 가지고 누적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신용장 대출을 신청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은행에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하고 수출입 관련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경험도 충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신용장 대출 제도의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 심사과정의 허술함 등을 이용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고안하여 직접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나아가 K 등이 이른바 '리볼빙'이나 '신용장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들에 신용장 대출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신용장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들에 제공되었던 예금 담보 상당액은 피해자 은행들이 담보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두었던 대상일 뿐이고, 이러한 담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행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 상당의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여 K 등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공범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 액전액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회사의 운영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A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중개를 업으로 영위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각자 약 7개월 또는 1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대부중개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A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이러한 대부중개행위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에게 각자 별도의 직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회사의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A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A 또는 위 각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 번 대부중개행위를 하였을 때마다 지급받은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최소한 A이 회사 운영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준다는 사정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나아가 A이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금 담보 상당액을 제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물품 수입, 판매, 재판매 등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준다는 사정 또한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과 같이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대부중개행위에 따른 대가를 누구로부터 지급받았는지, 그 대가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나중에 다시 돌려주었는지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대부업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부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크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 사건 신용장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고 그 피해를 다른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사기 범행은 시중의 여러 은행들을 상대로 15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전체 편취액 또한 약 120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과 신용장 대출 관련 사기 범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전체 편취액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대부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C: 각 벌금 5백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범행은 대부중개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크다. 피고인들은 각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부 중개행위를 하였고, 각 대부중개행위마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영

판사양백성

판사남관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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