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1』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의류 판매점의 임차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C, D, E으로부터 “우리가 이전에 알루미늄 수입회사를 설립하여 정부로부터 국가정책자금 1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등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니, 우리와 같이 알류미늄 수입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경 군산시 F건물, 202호에 알루미늄 수입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5. 1. 20.경 G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5. 7. 15.까지 G의 대표자로서 신용장 개설 등 거래에 관한 결재를 하고, G의 법인 통장, 인감도장, 은행 OTP카드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H, I, J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G의 본부장이던 C를 통해 알루미늄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L(이하『2016고합41』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피해자 L’을 말한다)을 소개받아 2015.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신용장 개설 담보금을 부담하여 피고인이 G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을 인도받아 국내에 유통한 후 그 수익으로 국민은행에 신용장 거래대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에게 약 1천만 원의 수수료를 주는’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로 신용장 개설 담보금 4억 5,5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국민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