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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합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 명의로 기한 부 신용장을 개설해 알루미늄 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경 D의 권유로 주식회사 E 명의로 보증 신용장을 개설하여 알루미늄 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다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약 2개월 간 D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신용장을 이용한 알루미늄 괴 수입 ㆍ 판매 사업의 실무를 익혔지만 위 사업을 할 만한 자금도 없고 이에 관한 정보와 식견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2. 경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알루미늄 괴 수입 ㆍ 판매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B 대표이사 C에게 “B 명의로 알루미늄 괴를 수입 ㆍ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B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B 명의로 알루미늄 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이 계획한 사업은, 신용장 대금의 대략 50% 만 예치하고 B 명의로 알루미늄 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자가 은행에 예치해야 할 신용장 보증 액의 대략 50%에 해당하는 선 담보 금원을 D로부터 차입하여 예치하고 은행에서 신용장 (L /C) 을 발행 받아 이미 인천 세관 동부 연안 보세 창고에 반입되어 보관되고 있는 오스트 리아 F 사 수출의 알루미늄 괴를 수입 이와 같이 외국의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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