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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4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 )C 라는 상호의 알루미늄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주), ( 주 )E 등 변종 대부업체가 자금이 급한 업체들 명의로 알루미늄을 수입하면, 위 대부업체들에게 자금이 급한 업체들을 수입자로 기재한 수 출자의 매도의 향서( 오퍼 시트, Offer Sheet), 경우에 따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 담보( 신용 장 한도의 40% 내지 60%) 등을 미리 제공하고, 소위 ‘ 수입 알루미늄 깡’ 을 통해 위 대부업체들 로부터 수입금액( 수입 원가 )에서 2% 내지 5%를 공제한 금액에 알루미늄( 괴) 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통해 급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 명의로 수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수입 원가 미만 금액으로 알루미늄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부업체들이 수출자의 매도의 향서와 예금 담보 금원을 자금이 급한 업체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은행에서 기한 부 수입신용 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면, 대출 즉일 피고인은 대부업체들의 운영자, 그리고 자금이 급한 업체 운영자들과 함께 수입 알루미늄 인도 서류 (Letter of Guarantee) 등을 수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자금이 급한 업체 운영자들은 ‘ 수입 알루미늄 깡’ 을 통해 수입금액에서 5% 내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수령하였다( 신용 장 개설 시 은행에 예금 담보가 예치되는 경우에는 수령 현금에서 예금 담보 해당 금원이 추가 공제된다.

한편 위 수수료 5% 내지 10% 중 2% 내지 5% 는 피고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또 한 5% 내지 10% 의 수수료율은 30일 내지 90일 동안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이율 환산 시, 최소 20%, 최대 120%에 달한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피고인의 조력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자신들이 알루미늄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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