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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가합1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45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대금채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 ‘타설 후 월말청구, 익월 30일 한 현금 결제’하기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1. 2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피고 B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은 2018. 1. 26.자 공급분부터 2019. 3. 22.자 공급분까지 레미콘 대금 211,458,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C, D은 피고 B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11,458,8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레미콘 공급분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피고 B은 2020. 4. 9., 피고 C는 2020. 10. 6., 피고 D은 2020. 4.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레미콘 공급 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어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으로 이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행기를 연장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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