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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1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67,7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1.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택 및 상가 임대업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 B과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레미콘 주문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레미콘 주문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건축주)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보증최고액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주문계약에 따라 피고 B에 그 무렵부터 2015. 6. 15.경까지 합계 69,251,9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2015. 9. 11.까지 변제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은 45,267,730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대금’이라 한다)이다. 라.

피고 C은 2015. 9. 24.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레미콘대금을 포함한 레미콘 미수대금 122,613,930원을 2015. 10. 25.까지 분할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고 C은 2015. 10. 23.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레미콘대금을 포함한 레미콘 대금 102,613,93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레미콘 주문계약에 따른 채무자로서, 피고 C, 피고 D는 위 주문계약에 따른 레미콘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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