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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4 2015가단11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5년 7월경,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펜션 신축현장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레미콘이 공급된 다음 달 20일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7. 6.부터 2015. 8. 8.까지 53,92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2015. 7. 31.과 2015. 8. 31.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대금 53,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기일(마지막 공급한 2015. 8. 8.의 다음 달 20일) 다음 날인 2015. 9.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불명확한 골재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고 공급을 지연하여, 피고 회사가 건축한 펜션에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누수현상으로 펜션 내 실내 마감 부분이 손상되었고, 그 원상회복비용은 123,357,985원이다.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하자로 인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을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C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레미콘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콘크리트 품질 저하가 발생할 정도로 레미콘 공급을 지연하였다는 점, 레미콘 하자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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