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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9 2020가단1380
물품대금
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31,654,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7.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20. 2. 3. 피고 D에게 경주 시 E 외 5 필지상 주택 5채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8억 1,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2020. 4. 10.까지 레미콘 대금 31,654,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31,654,7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가 위 레미콘 공급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 D 피고 D은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 받았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레미콘 대금의 절반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 주문서, 이하 ‘ 이 사건 주문서’ 라 한다 )에는 주문 자란에 피고 회사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부분 주문자 및 연대 보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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