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신 리 삼거리 쪽으로 시속 60km 인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과속으로 운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때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로 충격하고, 다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KT&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