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 랜드 복지관 방면에서 무등 흑염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22:50 경 목포시 해안로 101에 있는 김 C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