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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3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0: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 구청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B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지나면서 2 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 전하 어 위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유도 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옆으로 따라붙어 창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도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거나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장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3 차로를 따라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다시 2 차로로 변경하자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의 차량의 앞을 위 카니발 승합차로 가로막으며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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