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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13 2017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앞 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16:40 경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B 부근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위해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가속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의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로 변경하여 진로 변경에 방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상향 등을 깜박이며 더욱 가속을 하여 피해자를 뒤쫓고, 피해자가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같은 차로로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더욱 가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곧이어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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