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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51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02: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뜰채( 길이 540cm )를 피해자 F(21 세), 피해자 G(19 세 )에게 휘둘러 시비가 되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 하자 피고인이 타고 온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40km 속도로 도망을 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J(21 세) 는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광주 동구 무등 로 시계탑 삼거리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K K5 승용 차가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가 뒤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되자, 그대로 후진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2회 연속 충격한 뒤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여 도주하고, 이에 다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K5 승용 차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J(21 세) 이 운전하는 M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 인의 뒤를 가로막아 다시금 정차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2회,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 회씩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 차 수리비 1,726,679원,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1,023,000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6,085,0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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