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21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 남, D 생)’ 을 고용하고, 2015. 6. 17.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남, F 생)’, ‘G( 남, H 생)’, ‘I( 남, J 생)’, ‘K( 남, L 생)’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및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