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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12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B에 있는 C 유흥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7. 8. 15.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D( 여, E 생, 태국), F( 여, G 생, 태국), H( 여, I 생, 태국), 2017. 9. 10.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J( 여, K 생, 러시아), L( 여, M 생, 러시아), 2017. 9. 17.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N( 여, O 생, 러시아), P( 여, Q 생, 러시아) 등 총 7명을 접객원 등으로 각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2. 11. 확정됨)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2년 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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