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6. 11월 중순경부터 2016. 12. 13.까지 군산시 B 원룸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였기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C(D 생) 을 일당 8-10 만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불법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고, 2) 2016. 12. 11.부터 2016. 12. 13.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였기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F 생) 을 일당 8-10 만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불법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사건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