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C’ 의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경 위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14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