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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4 2018고단137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D, 675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역, 포장 등 도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와 제품 포장업무( 생산라인) 도급계약을 맺은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업장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G(H 생 남), I(J 생 여), K(L 생 남), M(N 생 남), O(P 생 남), Q(R 생 여), S(T 생 여), U(V 생 여), W(X 생 여), Y(Z 생 여), AA(AB 생 여) 등 11명을 여자는 일당 67,000원, 남자는 일당 81,000원을 주고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법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결정 통고서 및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 등본, 외국인 고용 확인서, 도급 계약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대 문의),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 등 첨부), 급여 내역( 현금, 계좌 이체 내역), 포장기계 도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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