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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8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7. 5. 14:1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교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F 홈페이지(G) ‘소식과나눔’의 자유게시판에 ‘H회사 C씨 ㅠㅠ 낯짝 있다면 알아서 꺼져주시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그 글의 댓글에, ① 2012. 7. 5. 14:12경 “C씨가 법적 혼인관계에서는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지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② 같은 날 14:14경 “무엇보다도, 미국으로 도망간 I의 철쩌한 딱까리로 그동안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려온 실존에서, I이라는 작자가 이미 일년이 넘었으니, 고소 고발할 수는 없으나, C 당신과 같은 여성의 실존에서 H회사 여성후배들이 무참한 성적인 수치심을 겪어내야 했다는 현실에 대해서, 당신은 같은 여성으로서 도대체 어떤 입장이신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③ 같은 날 14:16경 “C씨~ 그동안 적지 않게 쳐먹어셨고, 합법적인 틀로, 이리저리 가까운 이들을 H회사 지면위에 올린 그 해괴한 실력( )에 대해서는 내 할 말은 없으나 (중략) 왜 당신이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보자면 왜 그 양반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④ 같은 날 14:19경 “(중략) 당신의 입장이 그렇게 당당하고, 계속해서 미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누가 언급되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해 드려서, 그 종국을 보고 싶은 것인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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