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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합4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피해 자인 C 시장 D을 지칭하면서, “ 고소 왕 D 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 중략) 비열한 독재자 D 과의 이 싸움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8. 17. 피고인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C 시장 D이 사기업에 공짜로 넘겨줬던

E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선거법으로 협박하여 갖은 정치 술수를 부렸던 자가 바로 시장 D 이었습니다.

( 중략) 다급 해진 시장 D은 이제 남의 눈치고 염치고 다 접어 두고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3. 30.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에 “F” 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원래 거짓말 잘 하는 나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까지 비겁하고 야비한 줄은 정말 몰랐다.

( 중략) C 시민의 고혈을 부패한 탐관 오리인 D 씨를 통해 수혈 받아 기생하는 ( 중략) 야 비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이들의 3 박자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C 시의 기득권 세력이 총망라된 ” 부패 카르텔”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5. 7. 18.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에 “ 평소부터 거짓말과 협잡에 빼어난 실력을 발휘해 왔던

D 시장과 그 측근 무리들은 이번에도 물타기를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 생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5. 8. 22.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당신은 북괴 무리들에게는 그리도 관대하면서 자기 시민들은 왜 그리 못 때려잡아 안달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하는 행동마다 불의로 가득 찬 당신”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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