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34] 피고인은 2017. 6. 28. 본인의 네이버 블 로그에 피해자 C( 남, 53세) 을 비방할 목적으로 "D" 라는 제목으로 " 반찬 재활용하고 알바생을 무슨 노예로 보는 가 막말이나 욕설까지 하고 머리 살짝 쥐어박으면서 멍청하다고
하고 손님들 오면 하하 호호 웃으시길래 관뒀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고 정 89]
1. 피고인은 제 3자가 네이버 블 로그에 올린 “E” 이라는 제목의 글에 2017. 6. 28. 19:43 네이버 아이디 ‘F ‘를 사용하여 “ 여기 별로에요 예전에 알바했는데 반찬 재활용하고 손님들 상 추랑 마늘 남기고 가면 쌈 장 붙어 있는 거 물에 불리고 씻어서 다시 써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2. 2017. 7. 12. 16:06 ‘G’ 이라는 사이트에 아이디 ‘H’ 로 접속한 후 'D' 라는 제목으로 ' 알바생 1명한테 화장실 & 매장 청소, 음료수 & 술 채우기, 서빙, 불관리 & 불 넣기, 설거지 다 시킵니다.
일부 반찬 재활용하고 알바생을 무슨 노예로 보는 가 막말이나 욕설까지 하고 머리 살짝 쥐어박으면서 멍청하다고
하고 손님들 오면 하하 호호 웃으시길래 관뒀습니다
“ 내용의 캡 쳐 한 자료와 " 옛날에 6달 전쯤에 I에 있는 J 이라는 데에서 알바하다가 4일 만에 관뒀는데 그 이유가 사장 부부 둘이 서 나한테 머리 쥐어박고 멍청한 놈, 병신새끼 이렇게 욕해서 모욕감 느껴서 관뒀음 '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7. 7. 28. 22:59 네이버 아이디 ‘F’ 블 로그에 “K” 라는 제목에 근로 계약서 사진을 게시하면서 “ 나이든 사장님 부부 2명이 운영하는데 알바생은 1명밖에 없고 고 깃 집 알바라
그런지 일이 겁 나 빡세네요
( 중략) 일이 힘든 건 버텨도 욕하면서 머리 때리는 건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