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SNS 페이스북 계정 ‘A’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 B은 C시청 D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적시된 ‘E’ 중 1명으로 2017. 7. 7.경 서기관으로 진급, 피해자 처 F은 2016. 2. 29.경 G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01:27경 H 소재 자택에서 위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C시 국장님들 C시민 A 함, 면담하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 중략 일부 여성 공직자들까지도 더군다나 공직자 조차도!! 이런 성접대가 공직자의 명예였고 진급이었는가 묻는다 중략 ”라고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17. 22:45경 “C판 사랑과 전쟁 F은 누구인가 C시민 A는 알고 있다. 사퇴하거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20. 01:08경 “I”라는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형식으로 “공직자 마눌 팔아서 부비부비 진급되는 C인가~^^ 이런 식으로 불륜하고 가정 파괴하고 진급 할 수도 있다고 방관방치하며 문제 삼지 않고 있는 C시 J정당의 시의원들에게 심히 회의감이 느껴진다. 내로남불이라~^^ 일 잘해서 진급한 국과장들 손 들어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21. 12:16경 “일 잘해서 진급하면 C인가 성 접대 잘해야 진급하는 C인가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C시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K 성과 L 성을 가진 부부 공직자가 피해자 B과 피해자 처 F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이 성접대를 통해 진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SNS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