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1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16:43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B 세대 소유자 모임인 ‘C’ 구성원 중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채팅에 참여하던 중, “F는 은하수의 개일 뿐 우리 B 주민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21. 22:57경 위 D 단체 채팅방에서 철거업체로부터 받을 보상금 문제로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가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미리 받아쓴거 오바이트하기 곤란할거야”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9. 22. 09:48경 “오천중에 이천은 눈팅조와 우리 몇사람에 G씨 육동을 비롯해서 나눈뒤 삼천만원은 애초 협상금액을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나눠쓰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0. 2. 19:45경 “끝까지 H 대변인 역할이나 하려는건지 삼천만원을 챙겼는지 누가 알겠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0. 8. 09:47경 “저는 오천만원이 그동안 B주민들께는 이천만원으로 알려야했는지 삼천만원 중 일부라도 건너왔을거란 생각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0. 14. 05:05경 “삼천만원의 행방이 알고 싶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도 F씨는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냐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한 D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