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0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미투데이 게시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올린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1. 2013. 9. 2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머하냐, 구속�냐 , F ㅋ 반가워. 다음 카페에 G 카페에 가봤더니 아주 개판쳤던데 거기서 H 이 널 용서한는 글 내용도 봤어. ㅋ, F 너 피씨방에서 숙식하냐 까페글 봤는데 고소장 접수하구 주소지가 pc방으로 나왔다구 하던데 ㅋㅋ, F 담당조사관이 묻길래 대답했다. 어떻게 도우미 안 했으면 니 전번 글구 내 전번 이름을 다 알겠냐구 ㅋ 뻔한거다 라구 대답했쥐, F 오늘도 돈마니 벌어요 뺀지 말지 말구요 그래야 벌금도 낼꺼구 I하구도 싸워야겠고 너 하루하루 재미나게 사는구나, F 크 맘대로햐 넌 조만간 I 때문에 빵을 먹을거야. ㅋ 내가 친구맡나든 뉴스보든 먼상관이야., F 희한하지 내 전번두 개 다 알구 카톡 음성으로 욕설남긴 것두 증거로 남겨두었지. ㅋ, F 하늘에서 내 전번이라두 뚝 떨어졌나 ㅋ 아님 신끼라두 생겼냐 어찌 알았을까 , F 혼자 쑈 잘하네. 어여준비해서 밤이슬 맞으러 나가야쥐!”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4. 1. 22.경 인터넷 미투데이 게시판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너 그거 알아, C 오빠가 서부연쇄살인사건 일으킨 K인거”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4. 1. 26.경 인터넷 미투데이 게시판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C씨 진짜 멍한가봐, 체크카드를 사진으로 찍고 골드랴! 아 존나 웃긴다. 카드 하단에 비자두 비씨두 아니구 ㅋㅋ 북한애 아냐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