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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6나75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병합사건 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9. 원고로부터 안성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말한다). [근린생활시설 도급계약서]

3. 공사도급금액 : 금 480,000,000원

5. 공사기간 : 착공일자 2014. 9. 1. 준공예정일 2015. 1. 30. 6. 공사대금 지불방법 : 별도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7. 하자책임기간 : 건설산업기준법에 준한다.

8.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공사비 대출 은행 이자율에 따른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본 계약서에서 미비된 점은 민간건설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르기로 한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1. 공사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은 계약 시에 10% 금액을 지급한다. 2) 기초 토목공사 완료 후 10% 금액을 지급한다.

3) 1, 2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15% 금액을 지급한다. 4) 3층, 옥탑다락골조 완료 후에 15% 금액을 지급한다.

5) 외장공사 완료 후에 20% 금액을 지급한다. 내장공사 완료 후에 10% 금액을 지급한다. 6) 준공검사 완료 및 후시공 완료 후에 20% 금액을 지급한다.

2. 기타사항 4) 착공일자는 건축허가일자 후부터 환산하며 준공예정일자도 순연된다. 3. 특별사항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분쟁시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설계비 및 감리비, 준공검사 행정절차]

3. 행정절차에 따른 계약 변경사항 2 착공일자가 토목,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 당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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