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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08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병합사건 원고)는 원고(병합사건 피고)에게 67,38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이유

병합사건과 함께 본다.

1. 인정근거

가. 원고가 2014. 8. 29. 피고에게 안성시 B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대지면적 711㎡, 건축면적 254.65㎡, 연면적 563.55㎡ 단독주택(다가구7)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철근 콘크리트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480,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1. 3까지로 약정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주었다.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1)

1. 공사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은 계약시에 10% 금액을 지급한다. 2) 기초 토목공사 완료후 10% 금액을 지급한다.

3) 1, 2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15% 금액을 지급한다. 4) 3층 옥탑 다라골조 완료후에 15% 금액을 지급한다.

5) 외장공사 완료후에 20% 금액을 지급한다. 내장공사 완료후에 10% 금액을 지급한다. 6) 준공검사 완료 및 후시공 완료후에 20% 금액을 지급한다.

2. 기타사항 -중략- 4) 착공일자는 건축허가일자 후부터 환산하며 준공예정일자도 순연된다. -중략- 7) 외벽 콘크리트 두께는 20cm 이상으로 하고, 스치로폼 단열재는 10cm 이상으로, 스타코 마�은 5cm 등 총합 35cm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시방서상 설계비 및 감리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설계비 및 감리비 1)설계는 도급자가 하는 것이 통례이나 편의상 수급자에게 위임할 경우 수급자는 근생 및 다가구주택 설계에 유능한 설계사를 선정, 대관 업무 등을 최선을 다하여 협력한다. 2) 계획안 작성 후와 허가도면 작성후, 시공 상세도면 작성 후에 3회 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도급자에게 도면을 제시하여 수정 협의하고 도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성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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