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5,311,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4. 피고 B와 사이에 강원 태백시 D,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연면적 353.32㎡)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15,000,000원, 착공일자 2017. 4. 26., 준공일자 2017. 8. 30.,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수 1일마다 도급금액의 0.1%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건축주인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 후 7일 이내에 총 대금 중 3.2%인 계약금 10,000,000원을,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완료 후에 총액의 32%인 100,800,000원을, 석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완료 후에 총액의 33%인 103,950,000원을, 미장공사, 설비, 인테리어, 준공검사 완료 후에 총액의 25%인 78,750,000원을,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총액의 나머지 6.8%인 21,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17. 8. 9.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을 55,000,000원 증액하고 준공일자를 2017. 10. 10.까지로 연장하는 취지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7.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 B의 자재대금을 직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58,569,980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8. 20.경부터 중단되어 있고, 현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다.
마.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시점인 2017. 10.경을 기준으로, 토 및 지정공사는 모두 완료되었고, 철근콘크리트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