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0400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20. 피고와 C(이하 ‘C 서비스’라 한다) 및 D 서비스(이하 ‘D 서비스’라 하고, C 서비스와 함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본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서비스 중인 C/D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개발 용역을 위탁하고 을이 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개발범위 및 기간) (1) 을은 갑이 개발 중인 C/D 서비스와 관련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개발의 범위 및 기간은 계약서와 함께 첨부된 별첨 자료에 따른다.

제3조(대금 및 지불방법)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개발 용역비로 총 금액 52,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개발 용역비는 업데이트 콘텐츠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수정 비용을 포함한다.

-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체결 시 총 금액의 50%인 26,000,000원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 최종 검수 완료 후 갑은 을에게 총 비용의 50%인 26,000,000원을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개발 완료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인도와 검수) (1) 갑은 을의 원활한 개발 수행을 위해 기존 개발 소스 등 개발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계약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매 지연 일수 당 총 계약 금액의 1/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나 을이 개발에 필요하여 요청한 자료들의 전달이 늦어져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개발 일정에서 제외한다.

[별첨 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