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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 17:46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STX혁신조선소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동해로 ㈜대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17:46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STX 혁신조선소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동해로 ㈜대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대흥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동해면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일몰 직전이어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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