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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 18:5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 있는 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19: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상정대로에 있는 고성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동해로에 있는 거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4.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4. 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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