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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27 2019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1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7: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15. 07:3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인근 편도 1차로를 동해면 방면에서 거류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굽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에 수리비 1,753,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20. 1. 16. 06:38경 광양시 I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라세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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