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프리윙 125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45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동해면소재지 방면에서 덕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 및 좌측면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튕겨나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1. 00:24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장면 CCTV 캡처 사진
1. 영상분석결과서,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 구간지정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