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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8 2015가단52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739(감서리)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서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739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 사진의 영상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크레인 7대, 프레스 1대를 해체ㆍ개조ㆍ설치하는 공사를 135,0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8. 25.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월 임료 300만 원에 임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를 인수하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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